(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며 돈을 빌리러 온 여성들을 일본에 원정성매매를 보낸 40대 사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온 여성들로 하여금 일본 원정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표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2010년 7월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한국에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선불금을 지급하고 일본 원정성매매를 종용하는 등 총 12명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이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73%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일본에서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3·여)씨는 표씨의 소개로 일본에 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사진관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의 남편 박모(46)씨는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올려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와 박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NEWS1을 바로 만나보세요.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대한민국 오늘과 눈을 맞추다! 남과 다른 동영상뉴스 ☞ 눈TV 바로가기 저작권자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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