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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07 03:04
장애인 꾀어 노예처럼 부린 업주·직업소개소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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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외딴 섬에 ‘염전 노예’로 팔려간 김모(40)씨가 지난 1월 창고를 개조한 숙소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울인데도 구멍 난 양말에 슬리퍼 차림이다(붉은색 원).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채모(48)씨는 2008년 11월 전남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고모(70)씨에게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안군의 외딴 섬 염전으로 갔다. 6000여평 규모의 염전 주인 홍모(48)씨는 염전 일은 물론 농사, 공사, 집안일 등을 시키면서 채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엔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시각장애인 김모(40)씨가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62)씨의 꾐에 빠져 역시 홍씨의 염전에 팔려왔다. 홍씨는 채씨의 몸값으로 30만원, 김씨의 몸값으로 100만원을 각각 소개업자에게 지불했지만 정작 노동에 시달린 채씨와 김씨에겐 하루 세끼 밥과 이틀에 한 번꼴로 담배 한 갑, 작업복만 지급했다. 이들을 창고에 재우면서 보일러도 틀어주지 않았다.
홍씨는 또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인 김씨를 "게으르다"며 각목·삽·쇠파이프까지 동원해 폭행하고, 노역 중 발목뼈가 부러진 채씨를 치료하지 않아 다리까지 절게 만들었다.
그동안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발각돼 매질을 당했던 채씨와 김씨는 지난 1월 극적으로 구출됐다. 김씨가 몰래 어머니(66)에게 '구출해 달라'고 쓴 편지를 읍내 이발소에 나왔을 때 부친 덕분이다. 김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금 구매업자를 가장해 섬 곳곳을 탐문 수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찾아냈다. 김씨는 1년6개월, 채씨는 무려 5년2개월 만에 자유를 찾았다. 경찰은 이들을 유인한 직업소개소 직원 고씨와 염전 주인 홍씨를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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