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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진천군 닭 40만마리 예방적 살처분 '이견'

(진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 내 닭의 살처분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진천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6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를 시작으로 3곳에서 AI가 발생해 이날까지 반경 3㎞ 위험지역 22개 농가의 오리 25만4천여만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 16개 농가의 닭 44만여 마리는 현재까지 살처분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로 AI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 지역의 닭의 살처분을 지시했다.

그러나 유영훈 진천군수는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채 살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위험지역의 살처분 명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진천군은 위험지역에 사육하는 닭의 규모가 워낙 커 살처분을 했을 때 농가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닭에서 AI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5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을 살처분하자고 농민을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금, 살처분 인력·장비 확보, 매립 등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닭을 모두 살처분했을 때 보상비만 해도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보상금의 2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닭을 살처분하면 지방비 7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닭을 살처분 하려면 그동안 투입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일부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6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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