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아파트 입주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전원을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이번 사건에는 제주지역 모 장애인협회 부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웃 남성 등 모두 7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웃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고모(37)씨와 이모(38)씨, 김모(38)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특수강간)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의 이웃여성 A(34·여·당시 23세)씨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피해 여성만해도 모두 6명에 이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웃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모(53)씨 를 비롯해 제주지역 모 장애인협회 부회장 이모(58)씨 등 모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중 제주지역 모 장애인협회 부회장인 이씨는 지난 12일 있었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나머지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웃 남성들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4월 사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여성들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 중에는 모녀와 자매까지 포함돼있어 충격을 줬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여성 6명을 상대로 상담 및 심리, 미술 치료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역 사회와 이웃에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다수의 장애 여성을 오히려 이웃들이 장기간 성폭행한 반인류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들 모두 1급 또는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