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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거부 정당"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해방 이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중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동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신청서 발급 담당자는 정씨에게 국적 변경 여부를 물었고, 정씨는 "현시점에서는 변경할 의사가 없고 변경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영사관 측은 "경찰청에서 신원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정씨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재일조선대학교 출신으로 북한을 방문해 범민족대회 등에 참가한 정씨 전력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거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한국을 찾았는데도 정부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청구를 인용해 "정부는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거부 처분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졌다"며 정씨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2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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