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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8 09:52 / 수정: 2008.09.18 09:52
친딸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父,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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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키고, 이어 작은 딸이 성장하자 작은 딸마저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는 강간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두 딸을 강간해 그 중 한 명을 임신시키는 참담한 범행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일부 부인해 그 딸들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해 그 고통을 생각하면, 서글픔의 정도를 넘는다"며 "모름지기 부모는 딸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교양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책무를 저버렸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말부터 2년 동안 자신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딸이 성행위를 거부하면 투신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방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심지어 자신의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줄테니 같이 살자'며 엽기적인 제안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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