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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생후 2개월 친딸 상습 성추행한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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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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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생후 2개월된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시 송천동 A(34) 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10월 10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학교 소풍을 다녀온 뒤 피곤해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15)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1년여 동안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A 씨는 또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개월의 친딸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의 범행은 딸(15)이 어머니인 B(42) 씨에게 알리면서 발각됐고, 생후 2개월된 친딸의 성추행은 B 씨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와 이혼한 뒤, 올해 1월 경찰에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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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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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이균형 기자 balance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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