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모비 참배
피해 할머니 미쓰비시중공업 터 방문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8일 일본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일본 나고야 시내 한 호텔 앞에서 보고대회를 갖기 앞서 도난카이 대지진 광주전남 희생자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다.
또 강제 노역 피해 양금덕 할머니 등은 일제시절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이 있었던 옛 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시민모임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제시절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 노동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할머니들이 국가간의 대립 사이에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개인에 대한 존엄성과 평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민족을 초월한 해결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국교회복 즈음에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자금으로 5억달러를 제공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8일 오후 일본 나고야를 방문해 '광주지법 배상 판결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일제당시 어린 아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미쓰비시중공업 터. 옆의 수로는 어린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수로에 빠져 숨진 아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2013.11.18.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hgryu77@newsis.com 2013-11-18
아울러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 정부와 관계기업들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나고야 한 호텔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피해 할머니, 한일 양국의 변호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보고집회'를 열 예정이다.
보고집회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판결에서의 쟁점, 원고들의 소감 등이 진행된다.
또 이 자리에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에 근거한 한국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한일 시민단체, 한일 변호인단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후 일본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활동 방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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