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은 자제하고 있다. “일단 지켜보겠다”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계하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고 있다. 축구협회는 내년 후반기에 한·일 정기전을 한국에서 치를 예정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 9월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 측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2~4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제작된) 일본 유니폼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제 무대다. 일본은 이 유니폼을 입고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다. 박종우(24·부산)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한·일전이 끝난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응원 문구를 들고 세리머니를 해 A매치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국내 팬 사이에서는 전범기 논란을 빚고 있는 유니폼을 입으면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장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금지된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 57조가 그 근거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징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 나치 독일의 상징물로 널리 알려진 하켄크로이츠(卍 뒤집어 놓은 모양)와 달리 욱일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욱일기를 일제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국제무대에서 전범기를 형상화한 유니폼을 입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막고자 한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에 피해를 받은 주변국의 공감을 얻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