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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사건번호 13-296)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Petition DENIED)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150만달러(124억원가량)를 내야 한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시스템과 재고시스템, 판매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소송이 제기된 당시 유사한 판매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WC는 미국에서 특허 전문 소송으로 잘 알려진 오리온IP사와 같은 회사로 이름만 바꾼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huma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3 0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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