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侵犯船(침범선) 擊沈不辭(격침불사) 일본어선이 평화선내에 침입하였을 때는 단호히 나포 혹은 격침. [경향신문 1953년 9월 17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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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53년9월17일 제1면
侵犯船(침범선) 擊沈不辭(격침불사)
平和線(평화선) 守護(수호), 政府當局(정부당국) 警告(경고)


政府高位(정부고위)當局者(당국자)는 15日(일) 非公式談話(비공식담화) 가운데서 平和線(평화선)을 守護(수호)하기 爲(위)한 韓國政府(한국정부)의 態度(태도)는 秋毫(추호)도 變更(변경)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如何(여하)한 事態(사태)가 招來(초래)될지라도 또한 變更(변경)되지 않을 것을 確信(확신)하는 바이라고 言明(언명)하고 政府(정부)가 平和線(평화선)을 守護(수호)하기 爲(위)한 態度(태도)를 다음과 같이 再闡明(재천명)하였다.

[1] 日本漁船(일본어선)이 韓國(한국)의 漁族(어족)은 保護(보호)하기 爲(위)한 平和線內(평화선내)에 侵入(침입)하였을 때는 斷乎(단호)히 拿捕(나포) 或(혹)은 擊沈(격침)한다.

[2] 平和時(평화시)는 平和線內(평화선내)라할지라도 領海外(영해외)의 海域(해역)이면 漁(어)로를 目的(목적)하지 않은 外國船舶航海(외국선박항해)를 許諾(허락)할 수 있으나 韓國(한국)은 現在戰時(현재전시)인 만큼 戰爭遂行上要請(전쟁수행상요청)에 依(의)하여 韓國海軍(한국해군)이 警備(경비)하는 線(선)(前크라크라인)內(내)는 如何(여하)한 船舶(선박)도 無斷航海(무단항해)할 수 없다.

[3] 平和線內(평화선내)에서 漁(어)로 할 것을 止揚(지양)치 않는 限(한) 日本政府(일본정부)나 民間人(민간인)의 如何(여하)한 交涉(교섭)이나 抗議(항의) 其他第三國(기타제삼국)의 仲裁(중재)에도 韓國(한국)은 决定的(결정적)으로 應(응)할 수 없다.

[4] 日本政府(일본정부)가 眞心(진심)으로 韓國(한국)의 平和線(평화선)을 漁族保護線(어족보호선)으로 認定(인정)할 것을 前提(전제)하면서 漁業問題(어업문제)는 平和的(평화적)이면서도 恒乃的(항내적)인 問題(문제)로 破立(파립)하려는 意圖下(의도하)에 解决(해결)을 要望(요망)하여 正式(정식)으로 會談(회담)을 提起(제기)한다면 韓國政府(한국정부)는 大義的(대의적)으로 對處(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國防部長官(국방부장관)은 이미 防衞水域(방위수역)을 警備中(경비중)인 海軍艦艇(해군함정)에 對(대)하여 平和線(평화선)을 侵犯(침범)하는 一切(일절)의 外國漁(외국어)로 船(서)은 拿捕(나포) 或(혹)은 擊沈(격침)하라는 嚴命(엄명)을 發(발)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경향신문 1953년 9월 17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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