侵犯船(침범선) 擊沈不辭(격침불사) 일본어선이 평화선내에 침입하였을 때는 단호히 나포 혹은 격침. [경향신문 1953년 9월 17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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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犯船(침범선) 擊沈不辭(격침불사)
平和線(평화선) 守護(수호), 政府當局(정부당국) 警告(경고)
政府高位(정부고위)當局者(당국자)는 15日(일) 非公式談話(비공식담화) 가운데서 平和線(평화선)을 守護(수호)하기 爲(위)한 韓國政府(한국정부)의 態度(태도)는 秋毫(추호)도 變更(변경)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如何(여하)한 事態(사태)가 招來(초래)될지라도 또한 變更(변경)되지 않을 것을 確信(확신)하는 바이라고 言明(언명)하고 政府(정부)가 平和線(평화선)을 守護(수호)하기 爲(위)한 態度(태도)를 다음과 같이 再闡明(재천명)하였다.
[1] 日本漁船(일본어선)이 韓國(한국)의 漁族(어족)은 保護(보호)하기 爲(위)한 平和線內(평화선내)에 侵入(침입)하였을 때는 斷乎(단호)히 拿捕(나포) 或(혹)은 擊沈(격침)한다.
[2] 平和時(평화시)는 平和線內(평화선내)라할지라도 領海外(영해외)의 海域(해역)이면 漁(어)로를 目的(목적)하지 않은 外國船舶航海(외국선박항해)를 許諾(허락)할 수 있으나 韓國(한국)은 現在戰時(현재전시)인 만큼 戰爭遂行上要請(전쟁수행상요청)에 依(의)하여 韓國海軍(한국해군)이 警備(경비)하는 線(선)(前크라크라인)內(내)는 如何(여하)한 船舶(선박)도 無斷航海(무단항해)할 수 없다.
[3] 平和線內(평화선내)에서 漁(어)로 할 것을 止揚(지양)치 않는 限(한) 日本政府(일본정부)나 民間人(민간인)의 如何(여하)한 交涉(교섭)이나 抗議(항의) 其他第三國(기타제삼국)의 仲裁(중재)에도 韓國(한국)은 决定的(결정적)으로 應(응)할 수 없다.
[4] 日本政府(일본정부)가 眞心(진심)으로 韓國(한국)의 平和線(평화선)을 漁族保護線(어족보호선)으로 認定(인정)할 것을 前提(전제)하면서 漁業問題(어업문제)는 平和的(평화적)이면서도 恒乃的(항내적)인 問題(문제)로 破立(파립)하려는 意圖下(의도하)에 解决(해결)을 要望(요망)하여 正式(정식)으로 會談(회담)을 提起(제기)한다면 韓國政府(한국정부)는 大義的(대의적)으로 對處(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國防部長官(국방부장관)은 이미 防衞水域(방위수역)을 警備中(경비중)인 海軍艦艇(해군함정)에 對(대)하여 平和線(평화선)을 侵犯(침범)하는 一切(일절)의 外國漁(외국어)로 船(서)은 拿捕(나포) 或(혹)은 擊沈(격침)하라는 嚴命(엄명)을 發(발)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경향신문 1953년 9월 17일 제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