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43명 증언 실태 분석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일항쟁기 시절 일본이 11세 여아부터 아기 엄마까지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945년 패전이 임박해서도 강제 동원은 계속 이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민주당) 의원은 6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현황'을 제출받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와 위원회에 피해자로 등록된 243명의 증언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 의원은 여성부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 자료집'(2001년)·대상자등록신청서, 위원회의 피해신고서 등을 통합해 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강제 동원은 16∼18세(58%)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1세부터 28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의 폭이 넓었다. 이 중에는 아기 엄마도 있었다.
1930년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2차 대전이 한창 중인 1944년까지 206명(85%)이 동원됐다고 진술하는 등 전쟁 시기 전반에 걸쳐 강제 동원이 집중됐다.
특히 1944년 28명(11.5%), 1945년 2명(1.2%) 등 패전이 임박한 시기까지 강제 동원이 이뤄졌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243명의 출신지를 보면 경상도가 123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 43명(17.7%), 충청도 20명(8.2%), 서울·경기 17명(7%), 평안도 10명(4.1%) 등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중 절반(47.7%)은 취업 사기를 당해 강제 동원됐다.
이들이 하루 평균 상대한 군인 수를 묻자 '21∼30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14.8%였고, '6∼10명'(11.1%), '11∼15명'(9.9%) 등의 순이었다. '셀 수 없다'(12.8%)는 답변도 많았다.
또 피해자 절반(49.8%)은 위안소에서 구타를 경험했으며 위협(28.8%), 굶기기(12.8%), 감금(10.7%), 고문(6.2%) 등을 경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인 의원은 "이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해 나온 결론으로 여성부의 역사적 검증과 연구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6 09: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