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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06 11:21:18수정 : 2013-11-06 11:47:00
일반
유승희 의원 "박정희 정권 '미군 위안부' 관리"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박정희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칭하며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에 따르면 당시 정부에서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전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전용 아파트 건설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기지촌 정화대책’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 등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강제 수용치료를 시행한 점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수용치료시에)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과도한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기지촌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지촌 정화대책’과 의정부시 조례 등)사료발굴을 통해 정부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사인이 들어있는 ‘기지촌 정화대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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