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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韓·中·동남아 강제징용 줄소송 쏟아질라… 日재계, 한국 리스크 거론하며 강력 반발

  • 도쿄=차학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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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암 신호
    수능 등급컷
    김지민 결혼운
    입력 : 2013.11.08 03:00

    연말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면 국내 주식·배당금 압류될 수도
    日재계, 국제소송 등 준비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의 4개 경제단체가 6일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문제가 양국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정치·외교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도 경제 관계에는 파급시키지 않는다는 '정경분리 원칙'이 암묵적으로 지켜졌다. 하지만 이번 배상 판결은 당사자가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일본 재계 단체의 공동성명은 사실상 기업에 대해 개별 배상에 응하지 말고 행동통일을 하자는 의미도 있다. 일본 니시마쓰 건설은 2010년 2차대전 중 일본 니가타에 끌려갔던 중국인 징용자 183명에게 1억2800만엔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일본 내 재판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니시마쓰는 화해 차원에서 개별 배상금을 지불했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은 300여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다른 기업들은 당시 니시마쓰건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일본 정부와 재계는 개인 배상을 인정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동남아에 대한 '전후 배상'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판결에 따라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징용 배상 판결은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 배상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는데, 뒤늦게 반일 분위기에 편승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한국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논리로 비판했다. 신일철주금의 무네오카 쇼지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출을 하면 주주대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용 배상 판결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광주지법이 미쓰비시에 대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업들은 상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연말로 예상되는 최종판결에서 개인 배상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재계는 확정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이다. 포스코의 주식을 갖고 있는 신일철주금의 경우,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주식과 배당금이 강제압류를 당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투자협정에 기반해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한일청구협정에 따라 조약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중재위원회 회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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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자평

    2013.11.08 06:57:04신고 | 삭제
    박정희 대통령시절 일본의 경제원조시에 대일청구권이 소멸된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일본 외무상의 국회답변에서 확인이 되었다. 일단은 이러한 분위기를 동남아 국가들에 확산 되도록 하는것이 최고의 관건이다.
    2013.11.08 06:53:12신고 | 삭제
    전쟁중이라 하여도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임금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범법 행위이다. 그러한 범법 행위로 치부한 재산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면 기업의 이익을 당연히 지은죄를 늬우치는데 사용했어야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타이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사이판 , 괌, 태국 등등 모든 나라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3.11.08 06:51:05신고 | 삭제
    다시말해서 일본은 이번 한국법원의 판결을 한국정부가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도록 자국의 여론을 환기하고 "한국은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을 일으키려고 한다.이런 교활한 술책에 부화뇌동 하는게 한국정부 당국자의 법원판결에 대한 언급이나 아니면 일본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일본은 배상해라!"라는 주장이다.
    2013.11.08 06:44:58신고 | 삭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징용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평가 등의 언급을 절대 자제하여야 하고 이런 법원의 판결이 정부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번 소송에 대해 마치 한국정부가 한국법원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것처럼 조작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왜구의 교활한 술책에 엮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11.08 03:25:54신고 | 삭제
    진작에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했으면 이제와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큰 이자가 붙지는 않았을 것. 개인의 청구권에는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전쟁 중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전범 소리 계속 더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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