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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06 10:33 수정 : 2013.11.06 10:33

유승희 의원, 기지촌 여성 강제 수감 ‘성병관리소 조례’ 최초 공개

박정희 정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전립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용아파트 건설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500만원 가운데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 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 계획하라고 조치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다.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조 목적 및 3조 기능에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강제수용 치료까지 시행했다는 것이다.

극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황도 나왔다.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하여야 한다’ 등의 조례규정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고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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