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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6.23 08:28 / 수정: 2006.06.23 16:16
위안부 피해 '직접 진술 없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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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실조차 치매로 기억하지 못하는 80대
    할머니에 대해 위안부 피해 사실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노환이나 지병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위안부 피해자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치매에 걸려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이모(83)할머니에 대해 가족의 피해신고를 토대로 그동안
    자료조사를 거쳐 위안부 피해 사실 인정결정을 22일 내렸다.


     피해 사실을 본인이 진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안부 피해자 결정이 내려진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진상규명위에 신고된 위안부 피해자 330명 가운데 진상규명위가
    피해사실 인정 결정을 내린 위안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한 11명이 전부이다.


     이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
    사실이영영 묻힐 뻔 했다.


     하지만 동생이 할머니의 남편이 숨진 뒤 피해신고를 하면서 진상규명위가
    조사에 착수, 올해 초 한국인 징용.징병 기록인 제7방면군 남방 제9육군병원 복원명부에이
    할머니가 임시 간호부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열렸다.


     이 할머니는 1943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부 팔렘방 지역으로 끌려가
    위안부생활을 시작, 광복때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치욕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할머니는 이번 위안부 피해 사실 인정으로 의료.주거지원과 함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일시금 4천300만원과 월 7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피해 사실 인정' 결정은 그동안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주로 의존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가족의 증언과 증거조사만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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