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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이름변경 거부당해

20년 전 타주 교통범칙금 미납 때문에…
최근 시민권 딴 한인“법원 기록 찾을 일 막막" 취업에 결격사유 될 수도
입력일자: 2013-10-26 (토)  
지난 1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박모(38)씨는 지난 달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면서 면허증 상의 이름을 시민권 취득 당시 바꾼 영어 이름으로 개명하려다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20여년 전 타주에서 교통티켓 미납 기록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명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1991년 펜실베니아주에 약 3개월간 체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스탑 사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통 티켓을 받은 뒤 이를 잊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했다.

박씨는 “그동안 별일 없이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갱신하곤 했는데 DMV가 갑자기 지금 와서 이를 문제삼고 나서 당황스럽다”며 “22년간 잊고 있었던 범칙금 기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 납부해야 할지 현재로선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교통위반 티켓 등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가 추후에 이같은 기록 때문에 차량국 면허증 갱신이나 변경은 물론 취업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한 공기업에 합격통보를 받은 한인 이모(36)씨는 채용을 위한 신원조회 과정 중 두 달 전 받은 교통 범칙금의 미납 사실이 드러나 사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다.

이씨는 “합격통보를 받고 신원조회 과정을 진행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두 달 전에 발급받은 교통 범칙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전면 취소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미국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 범칙금의 경우 납부가 진행되지 않는 한 기록이 계속 남게 되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교통 범칙금을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원에 밝힌 후 도움을 받아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나 문 변호사는 “타주에서 교통 범칙금이 미납된 경우는 해당 주의 교통 법원에 문의해 운전기록 및 범칙금 부과 기록을 확보한 후 벌금 납부를 진행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티켓 발부기간이 오래된 만큼 누적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펜실베니아주 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2년 한시적으로 2009년 이전 발부된 교통티켓 미납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의 절반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며 뉴욕주를 비롯한 타주에서도 이와 같이 오래된 범칙금의 체납액 전체를 탕감해 주거나 절감해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