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에 성폭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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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에 성폭행' 드러나

[뉴시스] 입력 2013.10.20 13:18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난 7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군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에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7월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심군은 훼손한 시신 일부를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와 장롱에 숨겨 보관하다 김양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심군은 최초 경찰에서 "성폭행을 하려는데 김양이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성폭행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경찰은 살인·강간·사체유기·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 심군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후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됐고, 추궁 끝에 심군이 시신에 성폭행을 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체오욕죄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사체오욕' 범죄는 발생이 매우 드물다. 2011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60대 여성을 고교생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낳았다.

사정이 이렇자 심군 변호인은 23일로 예정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등을 들었다.

법원조직법 57조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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