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등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하는 한인 여성들이 LA와 뉴욕, 애틀랜타 등 대도시 지역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인사회가 매춘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의 지방 중소도시들에서도 한인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곳곳에서 당국에 적발되고 있어 망신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매춘조직과 성매매 여성 일부는 성매매 전력에 체류신분 위반 등으로 이민 당국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지역을 옮겨 다니며 테네시나 애리조나 등 주의 지방 소도시들에까지 들어가 불법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테네시주 수사국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 근교의 소도시인 레바논의 한 스파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오던 한인 여성 이모(53)씨와 김모(52)씨, 그리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정모(55)씨 등 3명이 지난 20일 체포되고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4,700달러가 압수됐다.
체포된 한인 여성들 중 특히 이씨는 뉴욕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도주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성매매를 하다 이민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체포된 한인 여성 김씨도 LA에서 원정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한인 성매매 여성 체포는 연방 이민당국과 주 수사국 및 현지 경찰의 6개월간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애리조나주의 캘리포니아 및 멕시코 접경의 소도시인 유마에서도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3년째 이어지면서 최근 이 지역 신문인 ‘유마 선’지는 애리조나주 소머튼에서 2010년 초 체포됐던 한인 성매매 여성들의 재판 진행상황을 전하며 한인 원정 성매매 행태를 지적했다.
신문은 당시 한인 여성 심모(57), 박모(56), 송모(34)씨 등이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매춘을 하다 주민 신고로 이민 당국과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집행유예 등을 받았으나 이후 집행유예 조건 위반 등으로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에도 애틀랜타 인근 홀컴브리지에 위치한 한인 스파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던 한인 여성 2명이 체포되고 성매수 대금 2만여달러가 압수되기도 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