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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원정 성매매, 이번엔 몸짱男

기사입력 2013-10-14 03:00:00 기사수정 2013-10-14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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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마사지 업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업원 프로필 화면. 얼굴을 가린 근육질 남성의 사진이 ‘김’ ‘지훈’ ‘태준’ 등 한국 성씨와 이름으로 소개돼 있다. 일본 마사지 업소 홈페이지 캡처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더 등 한국의 건장한 남성들이 일본에서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적발됐다. 일부 여성의 원정 성매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성들의 동성 성매매 조직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인 신주쿠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한국인 남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나모 씨(36)를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나 씨가 7월 8일 일본 나리타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가방에 몰래 숨겨온 602만 엔(약 6565만 원)을 압수하고 그동안의 부당 이득을 추정해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나 씨는 2010년 3월 신주쿠에 남성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나 씨의 업소에서는 근육질의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와 더불어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 줬다.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이 업소의 변태 영업은 일본의 일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근육질의 한국 남성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 종업원들은 20, 30대로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일본으로 가 동성 성매매를 했다. 대부분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더 등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였다. 일부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동성애자가 아닌데 같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 국내에서 게이바를 운영하기도 했던 나 씨는 한 국내 남성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에서 일할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 남자는 현지에서 일본인보다 인기가 높아 월평균 수입이 50만∼60만 엔(약 545만∼655만 원)이고 월 100만 엔(약 109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많다”, “현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마사지 업소라 단속 걱정 없다”, “비행기표와 숙식을 제공한다”며 한국 남성들을 현혹했다. “훈남 몸짱 큐트 피부미남 등 매력이 분명한 분을 우선 모집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나 씨는 처음엔 “마사지만 하면 된다”고 속여 남성들을 일본으로 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일부 남성은 일본에 간 지 이틀 만에 귀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목돈의 유혹에 넘어갔다. 나 씨는 이번에 적발된 마사지 업소 외에도 도쿄와 오사카에서 5∼9개의 현지 업소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업이 번창하자 한국으로 ‘역진출’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올해 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남성 마사지 업소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 씨의 일본 업소에서 일했던 A 씨(34)는 본보 기자와 만나 “나 씨가 한국에 업소를 차린 건 종업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놨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 비자 없이 연이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고 1년 최대 체류 기간이 180일이라 종업원이 일본에 있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한국에도 업소를 차렸다는 것이다. A 씨는 “나 씨는 종업원들을 유학생으로 가장시켜 일본에 오래 체류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 남성을 고용해 영업하는 일본 현지 마사지업소 홈페이지가 여러 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나 씨의 업소 말고도 한국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더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사이트는 ‘한국식 마사지’를 내세우며 속옷만 입은 채로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남성 사진을 걸어 뒀다. 일부 남성은 ‘한국 방송 출연 경험’ ‘한국 해병대 출신’ 등의 이력을 내걸었다. A 씨는 “이들 모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주장했다.

조동주·최예나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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