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롯데그룹)과 코오롱플라스틱(코오롱 그룹) 등 대기업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최대 30년 이상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형식적인 서류검토 등이 지적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23일, 지난 8~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시설의 절반 이상이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도 8곳의 업체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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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23일, 대기업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최대 30년 이상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환경부 보도자료 |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경기도 광주·남양주·동두천 등 팔당호수질특별대책지역에 유해물질을 내보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2003년부터 위임받은 지자체의 관리가 “전문적인 시스템 없이 형식적인 서류검토 등의 절차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남양주 시청의 녹색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23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제공한 가이드북을 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염 물질 배출 항목 이외의 중금속이 검출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지침을 줬으면 지자체에서 따르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발표를 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관례대로 허가증 상에 기재된 오염물질만 지금껏 분석 의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검증식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내용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정물질은 수질 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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