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정' 위해 전국 무대로 빈집 턴 4인조 '중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10-10 13:35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전국을 돌며 빈집에서 수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기소된 장모(56), 박모(63), 지모(61·여)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공범인 전모(51·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범행 방법부터 이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고 일본으로 절도 원정을 가려고 밀항 자금을 모금한 점, 피해 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씨는 28년간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지난 1월 4일 오후 3시께 춘천 효자동 A(57·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모피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119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무전기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보석감별기를 가지고 다니며 귀금속을 선별해 진품만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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