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 정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규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베트남 성(省) 정부가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에 나이 제한을 엄격히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은 17일 "지난해 12월 말 베트남 각 지방 성장 대표단이 모여 50세 이상 한국인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나이 차이가 16년 이상인 경우도 결혼을 금하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베트남여성신문사 팀장 응니안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전해 들었으며, 지방 성장 대표단 회의는 호찌민에서 열렸다"면서 "올 4월 추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트남 성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인신매매성 결혼 등으로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장은 "베트남 반관반민 단체인 여성연맹이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말 현재 14만4천681명의 결혼이주민 가운데 베트남인은 3만7천516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3만7천335명, 남성은 181명이다.
앞서 캄보디아도 지난해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불법 집단맞선으로 물의를 빚고 법정에 선 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전면 금지했다가 50세 이하, 월수입 2천550달러 이상인 한국인 남성에 한해서만 국제결혼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성철 사무관은 "한국인 남성들과의 국제결혼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실제로 구속성 있는 조치를 취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줄세워 놓고 고르는 집단맞선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하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17 21: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