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 미국비자 무더기 적발

김재곤기자 | 2006/12/26 00:15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 서류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유흥업소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로 브로커 김모(47·서대문구 홍제동)씨를 구속하고, 이 위조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28)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와 미국 현지 브로커인 재미교포 R(33)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1인당 400만원씩 받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구해주고 인터뷰 요령을 교육시켜 총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의뢰인 500여명 중 절반 가량이 비자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의뢰인 중에는 LA나 뉴욕 등 미국 대도시 유흥업소에서 성 매매를 목적으로 한 20대 여성이 다수 끼어있었다. 경찰은 “올해에만 약 200명의 한인 여성이 성 매매를 하다 적발돼 100여명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 대사관에서 위조 서류로 적발되는 건수도 매달 200여건에 이르러 한·미 비자 면제 협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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