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안부 할머니에게 월 60만원 지원

글자크기 글자 크게글자 작게

서울시, 위안부 할머니에게 월 6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13.09.30 06:03

생활비·진료비 각 30만원

서울시가 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3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서울시 거주 할머니에게 매달 생활 보조비로 30만원, 진료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위안부 할머니 피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 단체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6명으로 전국적으로 50여명이 생존해 있다.


시는 또 아동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 정책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원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30명 이상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 이상으로 정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공포안', 건설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관리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 개정안이도 가결됐다.


올해 연말 끝날 예정이었던 1만원 이하 소액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2년더 연장하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최초 2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절반 할인해주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공포안 등 도 32개 조례공포안과 1개 조례안, 7개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가 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 제출하면 조례는 내달 4일, 규칙안은 17일 공포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
기사공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