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앞 음란행위에 신고하자 협박한 70대 바바리맨 집유
2013.10.04 08:35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의 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가 이를 목격한 여중생 A양(14)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A양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어리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과 관계가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가 이를 목격한 여중생 A양(14)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A양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어리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과 관계가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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