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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소아기호증 환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도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딸이 13세였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주거지 등에서 3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감정결과 이 씨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과 근친에 한정되는 소아기호증(Pedophilia)을 앓는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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