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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화장실서 1시간 기다려 성폭행 시도

기사입력 2013-09-16 09:46:00 기사수정 2013-09-16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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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0시께 서울 모 대학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던 이씨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1시간 여 숨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환자복 바지를 벗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병원 입원 중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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