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 도중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0·여)씨는 지난 6월 24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 상태로 턱 안면 윤곽수술을 받다가 돌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 가족은 6월 27일 경찰에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A씨는 사고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숨졌다.
경찰은 수술 집도의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7 1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