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입력 2013-08-17 12:34:00 | 수정 2013-08-17 12:30:47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 도중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숨지게 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0·여)씨는 지난 6월24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 상태로 턱 안면 윤곽수술을 받다가 돌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한달 만인 지난달 24일 숨졌다.
경찰은 의사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담당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가 사고 당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시사이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