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서 발급한 공문서에 오해를 품고 분신을 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감시 당한다는 생각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A(46)씨를 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5분께 서구 둔산동 LH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기초수급자인 A씨는 해당기관이 자신에게 보낸 쓰레기처리 안내공문이 거주자 감시용이라고 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휘발유가 담긴 1.8ℓ 페트병을 손에 든채 11층까지 올라갔지만 빛깔이 보리차와 비슷해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11층 사무실엔 남·녀직원 등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발견한 직원들이 라이터를 빼앗아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지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A씨가 거주확인 등을 위해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을 오해해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며 "방화 등 관련전과는 없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