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씨(43)는 단 한번의 거짓말로 감옥 신세를 지고 있다. 임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인 박모씨(18·여) 등 2명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씨는 무죄를 받을 요량으로 박씨 등에게 3백만원을 주고 “어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했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교사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위증교사 혐의마저 추가돼 결국 구속된 것이다. 법원은 임씨뿐 아니라 돈을 받고 위증한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적용, 구속했다.
임씨처럼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 증언을 일삼는 위증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위증은 재판 진행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위증과 무고, 사기 등 대표적인 ‘거짓말 사범’ 수치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거짓말 사범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인 데 반해 일본은 단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위증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671배에 달한다. 무고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2,965명이 기소됐으나 일본은 단 2명으로 인구비로 환산하면 무려 4,151배나 발생률이 높다. 또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도 우리나라가 5만3백86명으로 일본(8,269명)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 사범이 이처럼 많다보니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다”라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0년 이후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위증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위증사범은 일본의 수백배에 달한다”며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증언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한 부장판사는 “서구사회는 문서화·공식화된 거래관계가 지배하지만 우리 사회는 구두로 약속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그렇다보니 다툼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말을 바꾸기 쉬운 환경이 위증 사범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힌 연줄사회 풍토도 합리적 결정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요소라고 덧붙였다.
<김형기기자 hgk@kyunghyang.com>
그러나 임씨는 무죄를 받을 요량으로 박씨 등에게 3백만원을 주고 “어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했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교사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위증교사 혐의마저 추가돼 결국 구속된 것이다. 법원은 임씨뿐 아니라 돈을 받고 위증한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적용, 구속했다.
임씨처럼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 증언을 일삼는 위증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위증은 재판 진행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6일 “올 상반기에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모두 282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85.5%나 증가했고, 구속자수도 86.5%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인지한 위증사범이 1999년에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233명, 2001년 507명으로 매년 10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과 무고, 사기 등 대표적인 ‘거짓말 사범’ 수치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거짓말 사범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인 데 반해 일본은 단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위증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671배에 달한다. 무고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2,965명이 기소됐으나 일본은 단 2명으로 인구비로 환산하면 무려 4,151배나 발생률이 높다. 또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도 우리나라가 5만3백86명으로 일본(8,269명)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 사범이 이처럼 많다보니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다”라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0년 이후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위증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위증사범은 일본의 수백배에 달한다”며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증언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 거짓말 사범이 이처럼 많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성보다는 잘못된 거래관행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지법 한 부장판사는 “서구사회는 문서화·공식화된 거래관계가 지배하지만 우리 사회는 구두로 약속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그렇다보니 다툼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말을 바꾸기 쉬운 환경이 위증 사범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힌 연줄사회 풍토도 합리적 결정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요소라고 덧붙였다.
<김형기기자 h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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