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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고종 손녀 해원 옹주, 국가상대 부친 땅 반환소송 패소

동아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2면의 2단기사입니다.A12면2단| 기사입력 2012-09-22 03:07 기사원문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 옹주(93·사진) 등 황실 후손 16명이 “경기 하남시에 있는 선친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21일 청구를 기각했다. 해원 옹주 등은 올해 2월 말 “국가가 1965년 새로 토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아버지 이기용 씨가 물려준 당시 경기 광주시 서부면(현 하남시 학암동) 땅 1만2700m²(3842평)를 부당하게 국유지로 편입했다”며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반환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이 땅은 1938년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용으로 매입한 후 광복과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해원 옹주는 고종의 5촌 조카인 이기용 씨의 양녀로 하남시 쪽방촌에 홀로 사는 ‘비운의 황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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