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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에 강간당했다" 주장한 50대女에 벌금형

박세미 기자 | 2013/07/07 09:1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약 보름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 소유의 건물 앞 노상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비에게 강간·협박·절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정씨의 건물에 입주, 갤러리를 운영하다 정씨와 임대 계약 분쟁을 벌였다.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는 이런 박씨에 대해 이듬해 1월 건물명도소송을 내 승소확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오히려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비의 손을 들어주자, 앙심을 품은 박씨가 지난 1월 비로부터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는 현수막을 15일여동안 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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