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사회와 거주국 법·질서 준수운동
재외동포영사국 이메일로 의견수렴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 해외에서의’추한 한국인(Ugly Korean)’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작년 말 기준 재외국민 2백86만명, 외국국적동포 3백78만명 등 총 6백64만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또 업무나 관광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도 1천만명을 넘어서는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외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소수의 한국인에 의해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총체적 자성론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외교부는 “추한한국인의 실제 사례는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작게는 소수의 해외여행자들이 현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종업원에게 꾸짖는 태도로 호령하거나, 관광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현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크게는 마약 거래,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유포, 각종 사기행각, 고용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 현지법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제 우리국민들도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존엄과 위엄을 갖춘 행동을 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추한 행동이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소수 몰지각한 이들의 교양에 벗어나는 반사회적 행동은 결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전체 한국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작년 12월 실태를 조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이미지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협조하여 수립된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외교부는 여행업협회 및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와 해외건전여행 공공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교부는 구체적인 홍보를 위해 도심 거리의 전광판과 공항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동포사회와도 힘을 합쳐 한인회, 종교계, 언론계 등의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거주국 법과 질서 준수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국민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메일로 0404@mofat.go.kr로 의견을 받고 있다.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6년 9월 14일(목), A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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