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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29 03:02
한국 가정폭력, 선진국의 5배
식당 종업원 정영주(가명·57)씨는 23년간 남편에게 맞고 살다 5년 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정씨는 지방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조그만 불고깃집을 했다.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됐지만, 정작 정씨는 손님들이 낸 돈을 자기 손에 쥐어본 적이 없다. 남편이 돈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정씨에게는 살림하는 데 당장 필요한 돈만 찔끔찔끔 주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나머지 돈을 몽땅 주식으로 날렸다. 정씨가 대들면 주먹과 욕설을 날렸다. 경찰에 신고해도 제때 출동해 구해주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피했고, 그곳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이혼했다.
앞으로 국민이 가정 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상습 폭력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경찰관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접근금지명령 같은 경찰의 조치를 무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경찰청·교육부·법무부 등은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 가정 폭력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최고 5배 높다.
앞으로 국민이 가정 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상습 폭력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경찰관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접근금지명령 같은 경찰의 조치를 무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경찰청·교육부·법무부 등은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 가정 폭력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최고 5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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