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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15 03:01

수은은 기준치 3687배 초과

폐수 배출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기준치의 3687배나 되는 수은 폐수 등 맹독(猛毒)성 폐수를 내다버린 귀금속 업체 2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 같은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3)씨 등 귀금속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모(37)씨 등 17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24곳이 무단 방류한 맹독성 폐수는 모두 2만2700t이다. 김씨는 폐수 배출 시설 여과기 앞부분에 또 다른 배관을 설치,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구리·아연 폐수 10t을 10일간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금속 제조 업체 D사도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기준치를 최대 88배 초과한 구리·아연 폐수 1252t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수관으로 직접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곳은 폐수 배출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폐수를 내다버렸고, 나머지 7곳은 허가는 받았지만 폐수를 여과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이 폐수를 검사한 결과,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기준치의 900배 초과한 곳도 있었다.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유해물질도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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