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어선주협의회 등 도내 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13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갈치 어획할당량을 5천t 이상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어민들은 대대로 조업하던 어장을 잃고 바다를 떠나고 있다"며 일본 EEZ 수역 내에서 갈치 어획할당량이 2000년도에는 5천t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는 2천100t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은 또 "납득할 수 없는 협상 결과로 일본은 오도열도, 대마도 주변 수역의 갈치 주 서식 어장에 대한 우리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조업조건을 까다롭게 해 검문·검색과 나포 등 교묘히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갈치할당량 5천t 이상 확보'와 함께 어선위치추적시스템 철폐, 일본 오도열도·대마도 수역에 대한 조업금지 구역 해제, 일본 선망 조업일지 현장기재 및 고등어 어획할당량 2천t 제한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2013년 한·일 어업협상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3 13: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