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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7:19
[기자회견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 정대협
[기자회견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동흡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은 그야말로 ‘주렁주렁’이다. 이제 국민이 듣기에도 식상할 지경에 이른 이명박 정권 공직자들의 단골 부정행위인 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증여세 탈루 의혹과 석연찮은 재산 증식 과정 게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 줄잡아 10건 안팎이다. 그도 모자라 특정기업 협찬 요구를 비롯해 관용차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등 도저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이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후보자의 ‘화려한 이력’이 이제 의혹의 수준을 넘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앞에 국민의 한숨 소리는 탄식으로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흡 후보자에게 제기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질타와 자질 시비 가운데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가진 역사의식과 인권 수호 의지이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내린 판결은 그가 가진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으며, 2011년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관련 재판에서도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재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의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지난 200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후 60여 년이 넘은 기다림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부디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있을 때 문제해결이 이뤄지기를 염원하며 생애 마지막 호소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무기로 내세우며 피해자들의 배상권 마저 부정해 온 현실에서 협정에 명문화된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109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가 답을 얻을 때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미 심판을 청구한 피해자들이 절반 가까이 사망한 2011년 내려진 이 판결은 다행히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에 해당하므로 더 늦기 전에 제 할 일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아직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는 있으나, 판결 이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등 한국 정부의 뒤늦은 과제 해결 노력이 역대 정권 사상 처음으로 빛을 발했다.
그러나 판결 당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 간 조약에 기재된 의무성조차 없는 문구를, 그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을 받는 국민이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조약상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울고 일본정부는 웃었을 이 반대의견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은 길이길이 안타까움으로 남을 일이다. 비록 법률적 판단과 해석은 재판관마다 다르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이동흡 후보자가 내린 친일재산 환수 위헌 의견 등 다른 판결들의 면면을 보면 그가 인권과 역사에 두는 가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황이 이런데도 그가 단순히 ‘보수적’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반대의견을 원천봉쇄하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관직을 이용한 특혜성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정 기업 편애 등은 그가 단순히 ‘보수적’ 인사가 아니라 기득권을 등에 업은 ‘못된 공직자’, ‘의식부재자’임을 말해준다.
어느 곳에서도 긴 시간 구제받지 못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빼앗긴 인권을 되찾고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호소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헌법재판관,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라며 친일잔재의 뿌리를 잘라내는 데 반대표를 던진 헌법재판관, 구시대적 법률을 옹호하며 시민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나 몰라라한 헌법재판관, 공직자로서의 기본윤리를 무시하고 위법도 서슴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 세울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은 이미 확고하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그보다 먼저 부적절한 후보를 지명한 청와대는 속히 그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보다 앞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범법과 부당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동흡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가 이렇듯 마지막까지 ‘무개념의 극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동흡 후보자 지명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명 철회를 비롯해 임명을 막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친일과 독도 망언 등으로 역사의식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던 하태경 의원을 기용하는 등 무개념 인사의 두 번째 막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이 또 다시 입을 다문다면 친일의 수혈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불통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그야말로 위헌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의 지명철회 그리고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2013년 1월 1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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