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포정책이 불법체류자 양산
정부의 미흡한 교포정책이 불법체류자 양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보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지역 동포 및 재일조선족에 대해 다른 지역의 동포들과는 달리 자유왕래를 제한함으로써 관련전문가로부터 ‘차별적 법적용’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법무부)의 이들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제한과 체류자격의 잦은 변경 및 강화로 말미암아 다수의 동포들은 브로커를 통해 편법과 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추방당하는 등 국내체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많은 외국적 동포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나 방문취업제, 재외동포기술교육연수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들 동포들의 국내체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실행했으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과거 위명여권 사용경력이 있는 동포들이 강제추방당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위명여권 사용 전력으로 인한 동포들의 자유왕래 문제가 동포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정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자신신고를 한 동포는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사용자)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자신신고를 통해 출국할 경우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재입국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들 동포들이 자신신고를 꺼리는 이유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신원불일치자가 불법체류자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출입국정책이 미흡하고, 차별적 정책으로 불법 탈법 환경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더라도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체벌을 받아야겠지만,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로 인한 신원불일치에 대한 현행조치는 동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한조선족연합회 진복자 총무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동포들이 위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동포들이 범법자가 되려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중국동포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포관련 시민단체들은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유왕래를 제한받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해 왔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어떤 교포정책관련 공약을 내 놓을지 중국동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한인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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