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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01 18:28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등록서비스표가 외관상 유사해 다이소의 서비스표권 침해를 우려할만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사소 운영사가 다사소 명칭을 광고선전물, 포장, 용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운영사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력 : 2013.04.0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