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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매매조직 적발

합숙소 차려 여성들 공급, 한인 2명 체포
입력일자: 2013-03-30 (토)  
전국적으로 불법 미국 입국 한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인 조직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동부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 온 한인들이 또 다시 적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신분으로 체류중인 김모(54)씨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여러 주에 한인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해 온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미시시피주 빌록시에서 주택을 빌려 합숙소를 차려놓고 지역 신문과 인터넷 등에 한인 여성들을 앞세운 성매매 광고를 낸 뒤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벌이던 연방 당국은 김씨 등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벌여 이들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한인 여성과 고객들을 모아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과 연계된 것을 파악하고 김씨와 공범 정모씨 등을 체포해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27일 미시시피주 연방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6월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ICE는 밝혔다.

ICE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김씨는 물론 당시 김씨와 함께 체포된 한인 여성의 경우 미국에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해온 상태여서 형이 확정돼 집행된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