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 주겠다”며 유족 등 3만여 명으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 대표인 양모(여·68) 씨 등 2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양 씨의 아들로 공범인 임모(43)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에 따르면 유족회 전 회장인 양 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6월 피해자 이모 씨에게 접근해 “강제 징집이나 징용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강제
동원에 해당하는 1900∼1930년대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유족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3만~18만 원씩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10년 3부터 6개월간 2만여 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양 씨 등은 같은 해 12월 “일제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면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유족 등 피해자 5000여 명에게서 4억여 원을 추가로 뜯어내는 등 모두 15억 원을 가로챘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