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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VS 닥스…체크무늬 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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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VS 닥스…체크무늬 전쟁 ‘점입가경’

[일간스포츠] 입력 2013.02.07 14:30수정 2013.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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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무늬 주인 따로 있나."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을 상대로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패션 역시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크 무늬를 둘러싼 전쟁에 불이 붙었다.

버버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닥스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패션 관계자는 "체크무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전세계 패션 브랜드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며 "버버리가 근거없는 논리로 디자인 요소를 독점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버리가 문제삼고 있는 '닥스'는 119년 전통의 영국 브랜드로 국내시장에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기준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버버리는 그동안 수차례 의류, 액세서리 등 여러 제품군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오고 있다”며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버버리 코리아는 과거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도용 등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일모직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 2011년 영업이익이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428억원)보다 20% 감소했다. 당기 순이익도 349억원으로 23% 축소돼, 지난해 말 지사장 외에도 리테일 담당 이사가 사임하는 등 새롭게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사진= 버버리, 닥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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