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친 불상 2점이 각각 통일신라·고려 시대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불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상의 일본 반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불상이 본래 약탈이나 거래 등으로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로 밝혀질 경우 약탈 문화재 환수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반환된 우리 문화재는 1월 현재 9751점에 이른다.
이들 불상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에 전해진 것인지, 약탈이나 거래로 반출됐는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29일 “이 불상들이 일본에 불법적으로 건너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약탈의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같이 국외 문화재가 한국에 반입됐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외국 문화재 보호 관련 조항과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 문화재가 해당국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 증명되고, 반출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절차에 따라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불상들이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불상을 서둘러 일본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약탈 문화재인지가 확인될 때까지 반환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도난범들은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불상의 과거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반환해서는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의 공동 조사를 통해 불상의 전래 과정을 밝혀내고, 조사기간 중에는 유네스코의 중재를 거쳐 제3국에 유물을 맡겨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1980년대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총 14만9126여 건(2013년 1월 기준)의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번에 일본에서 도난된 불상들은 이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