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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결의안’ 뉴저지주 하원 소위원회 통과

입력일자: 2013-01-19 (토)  
지난해 9월 뉴저지 주하원에 상정됐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결의안(ACR 159)’이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주하원 여성아동위원회 표결에 부쳐진 이 결의안은 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 가운데 6명 찬성, 1명 표결 불참으로 전격 통과돼 주하원 본회의로 보내졌다. 18일 현재 이 결의안에 대한 주하원 본회의 표결 일정은 미정이다.

고든 존슨(민주·제37지구) 의원이 최초로 발의해 코니 와그너(민주·제38지구)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24일 주하원에 정식 상정한 이 결의안은 '위안부(Comfort Women)'를 '성노예(Sexual Slavey)'로 명시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피해국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등을 포함시켜 위안부 문제가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20일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이 뉴저지 주상원에 상정한 유사법안 'SCR 124'은 현재 주상원 관련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뉴저지주의회가 최종적으로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면 뉴저지주는 주의회와 카운티의회(버겐카운티 위안부 결의안 2012년 8월1일 채택), 타운 의회(팰팍시 위안부 결의안 2010년 4월20일 채택)가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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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든 존슨(사진 왼쪽) 코니 와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