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신용공여 규모가 50억~500억원인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356개 회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 등급 45개, 퇴출(법정관리) 대상인 D 등급 52개 등 총 97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121개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해 77개 보다는 26% 늘어난 것이다. C등급은 지난해의 43개와 비슷했으나 D등급은 34에서 크게 늘어났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사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채권은행들이 경기 침체기에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97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9월말 기준 은행 8720억원, 저축은행 961억원, 보험회사 221억원 등 총 1조2735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97개 기업의 건전성을 재분류하면 은행권은 총 4093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9월말까지 1108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고 298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97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9월말 1.56%에서 1.62%로 높아지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3.83%에서 13.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C 등급으로 분류된 업체는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기업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 은행 검사 시 경영정상화 진행상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D 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게 해 사실상 정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평가에서 정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지 않도록 채권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B 등급 업체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패스트 트랙(Fast-Track·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프로그램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의 협력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권 은행들은 B 등급 기업 중 41개 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