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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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뉴시스] 입력 2012.10.07 16:00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이 현 정부가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여만에 타결됐다.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지 11년만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미사일 지침은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라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서한에는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로, 탄두 중량은 500㎏로 각각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은 이 서한을 근거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범위를 제한해왔고, 한국은 사정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1995년부터 20여 차례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기로 상황이 급반전,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2001년 처음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으로 상향됐다.

당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500㎞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등을 이유로 들어 300㎞안을 양보하지 않았다.

탄두중량 역시 기존대로 500㎏로 유지하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을 만들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2차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간 입장차로 진전이 없었던 이 협상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부는 협상의 큰 틀을 마무리한 뒤 외교 채널을 통해 새 미사일 지침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년9개월 동안 진행된 개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뒤 지난 5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지침의 추가 개정에 대해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당분간 개정하지 않아도 미래 우리 수요까지 감안해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중량, 거리 등 많은 부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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