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당시 일명 '미아리텍사스촌'이라고 한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사진>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일
TV조선
토크쇼 '판'에 출연해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성으로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남성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 여성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성을 파는 생계형인데 단속에 치중하다 보면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와 전쟁을 벌일 때도 성매매 자체 근절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착취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자 교수님 견해 동의. 그런데 성매매하는 사람이 성 범죄자가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다가 잘못되면 성범죄자가 된다. 성매매는 성매매 예방주사이다. 성매매가 성범죄를 유도하는 것 같은 해석은 곤란하다. 성매매 없으면 성범죄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정신지체아 등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성을 접할 기회가 없다. 또한, 성을 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등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을 누릴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예컨대, 재산이 100만원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10억이 있는 사람 사이에 성을 누릴 자유의 형태는 다르게 이해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인 것 같은데,,왜냐하면 성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지만, 성범죄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고, 성을 사고 팔수는 없으나, 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만, 성범죄는 사실상 성도둑이므로 성매매는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