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한국의 외무부 정무국(政務局)이 발간한 『독도문제 개론』(獨島問題概論)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외무부 소속 직원들에게 독도 문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독도를 구태여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 했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새삼스럽게 공적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울릉도의 행정 구획에 편입된 명시된 공적기록이 없다
이것은, 즉, 한국 정부는 칙령제41호에는 “독도” 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사실을, 바꾸어 말하면 칙령제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닌 것을 1955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서 “석도가 독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를 둘러싼 주장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 들은 일본의 올바른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 사람 들은 진실에 접근 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 개론」 외무부 정무국(1955년)
제1장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1절 독도에 관한 고기록
6 울릉도 개척과 독도
울릉도 소속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울릉도에 사람이 입주함을 금지하고 격년으로
한번씩 평해군수 혹은 울진 현령을 파견하여 거민 유무를 순심하게
하고 본도 소산의 큰 대나무,
향나무, 산삼을 채취하고 가지어를 포획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은 막부가 도괴하고 소위 명치 유신이 이러나 막부 시대의 모든 금령을 해제할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장려하게 된 까닭에,
일본인은 다시 울릉도에 진출하여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라 변칭하고,
천고(千古)에 손을 대이지 아니한 울창한 목재를 도벌 하였다.
그러므로
고종18년신미(서기1881년,
일본 명치14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외무경대리 우에노 가게노리에게 日省録高宗18年5月癸未同文彙考附属編一辺禁二立己礼曹判書以禁断蔚陵島伐木事抵外務卿書外務大輔答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중한 항의를 하는 동시에,
이 섬을 공광(空曠)한
채로 두는 것이 국방상 소려함에 비추어, 5월에 부호군리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여,
섬내외의 형세를 세밀히 조사한 후에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18년신사6월5일 기해조에 보면 울릉도 개척령이 발포되어 울릉도에 들어가 살 사람을 모집 하였다.이즘은 병자수호조규 이래로 일본인의 국내에 잠입 하는 사건이 점성(漸盛)하여 그들에 대한 계엄이 철저해지는 참이 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수백년간 굳게 닫었던 문을 열게 되자 강원도 경상도 연안 사람은 말 할것도 없이 전라도 충청도 지방으로부터도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 울릉도의 산곡은 당년에 개척 되었다.
다음 고종19년임오(서기1882년) 8월에 울릉도에 도장을 두어, 또 다음 계미 3월에는 참의 교섭 통상사 김옥균을 동남 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하고, 백춘배를 종사로 하고, 또 울릉도의 관수를 첨사로 하여, 여러 각도로 울릉도 경영을 적극화 하려 하였다. 김옥균의 개척 사업은 미쳐 취서 하기 전에 갑신정변으로 말미아마 좌절 해 버리고, 그 틈에 일본인의 울릉도 침랭이 점점 공연화 하여 갔다. 도장이라는 것은 내부로 부터 배치하여 섬의 민정 처리에 당(当)게한 것이여서, 체면 유지도 곤란할 정도이 드니, 광무5년(서기1901년)에 칙령으로서 울릉도를 군으로 개칭하고 도장을 군수로 개정하여, 처음으로 지방 행정의 1단위를 지었다.
독도는 기록과 실제 지식으로 벌서 부터 잘 알려지고 울릉도의 한 속서(属嶼)로서 봉금기(封禁期) 중에도 왕래가 끊히지 아니한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으니, 독도를 구태여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 했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새삼스럽게 공적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 옛날의 가지도, 삼봉도, 우산등이 이전에는 해상고현(海上孤縣)의 한 암서(岩嶼)로서 문제가 되려 하여도 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었으며, 그것이 문제된 것은 일본인의 강치 보획지로 이용하고 저의 시마내현령으로 편입함에 시(始)한 것이니,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울릉도의 행정 구획에 편입된 명시된 공적기록이 없다고 해서 독도가 울릉도의 군수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통고하여 오자 광무10년에 울릉도 군수가『우리 나라 소속 독도』라고 기록하여 중앙정부에 보고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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